서울시 응답소


제목재개발 조합 임원 직책 공무원 가능여부 질의(인사담당)
신청일2016-04-20
          

Q. 상담내용

                 
도정법상 재개발 조합원(가옥주)이며 임원으로 공무원이 직책을 맡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내용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


○○○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이 재개발 관련 임원으로 겸직이 가능한 지에 관해 문의하신 ○○○ 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허가)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상 금지대상이 아닌 업무이면서, 담당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호)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이사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