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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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07 |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고시한 공공지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공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안 제4조제2항) o 추진위원회등이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 요청할 경우 비용부담
나. 입찰서 개봉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참여(안 제12조) o 입찰 개봉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봉 진행가능하도록 변경(불참자는 이의제기 불가)
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ⅱ 개정(별표1,2) o 가격보다 실적평가 중시, 평가기준 상향 등
라. 자격 평가기준 강화에 따른 별표1~별표3, 부칙1~부칙4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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