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07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고시한 공공지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공공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안 제4조제2)

o 추진위원회등이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 요청할 경우 비용부담

 

. 입찰서 개봉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참여(안 제12)

o 입찰 개봉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봉 진행가능하도록 변경(불참자는 이의제기 불가)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개정(별표1,2)

o 가격보다 실적평가 중시, 평가기준 상향 등

 

. 자격 평가기준 강화에 따른 별표1~별표3, 부칙1~부칙4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부처협의 전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