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제목 : 질의회신(건설업자 공동시행 동의 관련)


1. 은평구 도시계획과-1068(2016.01.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건설업자 공동시행 동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1) 해당 조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신분증사본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전에도 공동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2015.09.01.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조합이 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동시행 주체를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공동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8조의 공동시행에 관한 동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代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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