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2016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2016. 3. 2(수) 14:00,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심의결과 : 원안가결 3, 수정가결 2, 보류 3 ※ 경관심의 1건
○임대주택과 1, 주거사업과 2, 시설계획과 2, 도시계획과 1, 공동주택과 1, 도시활성화과 1
순서 | 안 건 명 | 개 요 | 개최결과 | 비 고 | ||||||
1 | <임대주택과>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 면 적 : 58,747.0㎡ ○ 내 용 -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신청 · 528명 중 164명 해제 동의서 제출(동의율 31.1%) | 보 류 | <신 규> 장기전세팀 장 병 혁 (2133-7069) | ||||||
2 | <주거사업과>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 | ○ 대 상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 원안가결 | <신 규> 주거사업지원팀 양 동 진 (2133-7213) | ||||||
3 | <주거사업과>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 ○ 위 치 :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 면 적 : 33,892㎡ ○ 내 용 - 기본계획 : 3.2ha → 3.4ha, 구역외 현황도로(사유지) 편입 - 용도지역상향 : 1종일반 → 2종일반(7층) - 용적률 : 195%이하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 | 수정가결 | <재상정> 주거사업지원팀 양 동 진 (2133-7213) | ||||||
4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 |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66-2 일대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 수도공급시설 신설 : 5,512㎡(공원과 중복결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 원안가결 | <신 규> 공공시설정책팀 문 보 성 (2133-8407) | ||||||
5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건축범위 결정(안)(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980-27 일대 ○ 내 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건축범위 결정 - 강서구청 : 5,594.4㎡(건폐율30%,용적률150%,높이7층이하) - 강서경찰서 : 7,352.8㎡(건폐율40%,용적률180%,높이8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청사 | 원안가결 | <신 규> 교육문화계획팀 신 경 태 (2133-8413) | ||||||
6 | <도시계획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안)(신라호텔) |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일대 ○ 내 용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신라호텔) - 건축제한(용도 및 건폐율) 완화 · 용도 : 한국전통호텔 허용 · 건폐율 : 30%이하 → 40%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수정가결 | <재상정> 지구계획팀 송 지 영 (2133-8332) | ||||||
7 | <공동주택과>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2-2번지 일대(13,406.6㎡) ○ 내 용 - 규모 : 아파트 3개동, 323세대(소형임대30), 최고층수 34층 - 정비계획용적률 : 263.56%, - 법적상한용적률 : 299.98% - 건폐율 : 19.98% | 보 류 | <재상정> 공동주택운용팀김 문 근 (2133-7141) | ||||||
8 | <도시활성화과> 마포로1구역 1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심의 | ○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17-1번지(1,921.9㎡) ○ 내 용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계획 : 획지(1,819.2㎡), 도로(102.7㎡) - 주용도 : 업무시설(우체국,일반업무)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775%이하, 높이 : 70m이하 | 보 류 | <재상정> 도시활성화사업팀 이 정 남 (2133-4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