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00님께 감사드립니다.
2. 박00님께서 2016.1.20.일자로 제출하신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정비기본기본계획‘이라 함)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1. 2025 정비기본계획(서울시 고시 제2015-375호, 2015.11.20.)상 공원녹지 확보기준(도시공원법 관련 기준 적용)을 2010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세대당 2㎡ 공원․녹지확보)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지 여부
2. 2010 정비기본계획상 공원․녹지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소규모 공원․녹지 삭제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내용 1에 대하여
- 2025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종전의 정비기본계획 기준을 따르되, 2025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수용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는바,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적용 가능 여부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2에 대하여
- 기 수립된 정비계획에서 공원‧녹지를 삭제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