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박00 님(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0다길 28(정릉동, 유펙타워 3)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00님께 감사드립니다.


          2. 박00님께서 2016.1.20.일자로 제출하신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정비기본기본계획‘이라 함)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1. 2025 정비기본계획(서울시 고시 제2015-375, 2015.11.20.)공원녹지   확보기준(도시공원법 관련 기준 적용)2010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세대당 2공원․녹지확보)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지 여부

       2. 2010 정비기본계획상 공원․녹지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소규모 공원․녹지 삭제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내용 1에 대하여  

        - 2025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종전의 정비기본계획 기준을 따르되, 2025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수용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는바,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적용 가능 여부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2에 대하여  

        - 기 수립된 정비계획에서 공원‧녹지를 삭제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