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도정법 제49조 제1항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5.11.17 17:49:39

처리상태완료

도정법 제49조에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시기를 인가신청 전으로만 되어 있고 관리처분총회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유사민원을 찾아보면 관리처분계획총회 이후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들의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 이후에 공람을 실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내용이 발생한다면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위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총회 이전에 주민공람을 하여 공람 내용 중 반영할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을 받는 것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기에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의결을 받는 것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 의미에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리결과

민원번호 : 2AA-1511-208483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전 또는 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 규정에의 적법여부는 동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신청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신청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였다면,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