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리모델링 절차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5.10.12 13:08:47

처리상태완료

공동주택리모델링 절차 관련 문의입니다.
첫째, 리모델링 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둘째, 행위허가와 사업승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행위허가를 받고, 어떤경우에 사업승인을 받는지요?
셋째, 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요건 중 동의률의 차이는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동의률 법적 기준은 두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상기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처리결과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리모델링 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행위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기준과 동의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며, 행위허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위허가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시 동의률 기준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리모델링시 사업계획 승인 및 행위허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