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259호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고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화억제 및 성능 향상,세입자의 주거공간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