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범위

      

  •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은 정비사업 대상부지인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등의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권리는 정비사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새 부동산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종전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조항이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부동산 이외에 체비지나 보류지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종전 토지에 관해 강제경매개시등기가 마쳐진 후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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