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질의회신
민원제안신청
진행상황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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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2015-07-09 19:17 |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
내용 | 수고하십니다. 2009.2.6일 전에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이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1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입니다. 이 추진위가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경우 (1)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새로이 60일전에 등기우편 통지해야 하는 것인지, (2)이 시행령의 단서조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 동의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단지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60일전에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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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비공개 |
안전제보여부 | 미신청 |
방문상담신청 | 미신청 |
진행상황알림 | [전자우편]신청 / [휴대전화 문자]신청 |
답변내용알림 | [전자우편]신청 / [서신]미신청 |
제안변경여부 | 비동의 |
최종답변
답변일시 | 2015-07-10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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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나.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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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담당자 | 강창호(☏ : 2133-7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