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민원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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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완료
신청일시2015-07-09 19:17
제목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내용수고하십니다.

2009.2.6일 전에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이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1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입니다.
이 추진위가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경우
(1)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새로이 60일전에 등기우편 통지해야 하는 것인지,
(2)이 시행령의 단서조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 동의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므로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단지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60일전에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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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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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2015-07-10 17:03
답변내용


1. 000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백준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으로 보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와 별개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000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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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담당자강창호(☏ : 2133-7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