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행정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여 정비사업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2133-7207(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붙임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문(2015-163호,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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