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2015.6.18. 시행)
등록일 2015-06-19
내용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행정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여 정비사업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2133-7207(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붙임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문(2015-163, 20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