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사용비용 보조 신청 관련 질의회신



1. 성북구 건축과 - 13329(2015.05.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사용비용 보조 신청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해산추진위원회가 최초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시 신청하지 않았던 외주용역비(1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이의제기 신청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시 고시 제2013-305호) 제3장 제1절 3-1-1에는 보조금 신청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해야하며,「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는 용역계약체결 의사결정관련 증빙자료는 보완 제출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의사결정관련 증빙자료는 추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구청장은 의사결정관련 사항 외에 최초 신청된 증빙자료에 대한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신청 대표자에게 증빙자료 보완요청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선규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재생과장

06/09

최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