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2015카합10127추진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일 2015.5.26.


(잠실진주아파트)


(결정문 내용 중)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는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결의로써만 해임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추진위원회의에서 해임하고 직무 및 업무수행 정지를 의결한 이 사건 제1결의는 해임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결의로써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직무대행자로서 소집한 제 2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써 무효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