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운영규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항에서 '법'의 정의는?

성명OOO

등록일2015.04.16 11:35:55

처리상태완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운영규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항과 관련하여
1. 제5호에서의 '법'이란 대한민국 형법 등 모든 법인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국한되는 것인지?
2. 제6호 에서의 '법'이란 대한민국 형법 등 모든 법인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국한되는 것인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