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답소 질의회신


진행상황

완료

신청일시

2015-01-05 18:22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적용의 건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는 시기는 (1) 위 법 제77조의4 및 서울시 조례 제48조에 정한 시공자선정시기와 동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해석해야 하는지, (2) 공동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외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조합도 가능한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일시

2015-01-07 15:54

답변내용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000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례 제48조에 따른 시공자등의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이며, 조합이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관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담당자

전정훈(☏ : 02-2133-7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