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관련)
1. 0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님! 안녕 하십니까?
2. 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승계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함)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함)의 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의 필요성 및 승계절차는?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에서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제3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업체 선정의 승계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진위 운영규정에 승계에 관한 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당초 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3.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 ||||||||||||||
★주무관 | 김석 | 공공관리운용팀장 | 유옥현 | 재생지원과장 | 전결 12/16 임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