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관련)


1. 0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님! 안녕 하십니까?

2. 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승계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함)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함)의 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의 필요성 및 승계절차는?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에서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제3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업체 선정의 승계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진위 운영규정에 승계에 관한 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당초 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3.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12/16

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