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공공관리 대상여부 및 시공자 등 선정기준 적용관련)


1. 동대문구 주택과-24699(’14.07.30)호와 관련입니다.

2.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공관리 대상 여부와, 기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선정방법에 대한 귀 구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공관리 대상인지 여부?

2)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선정할 경우 공공관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는 2010.4.15.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정비사업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이 있는 경우 공공관리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단계로써 공공관리 적용 대상되며,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공공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代김석

재생지원과장

08/07

代윤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