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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기가 종료된 재건축조합 조합장,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에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 4항의 해임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조합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선출이나 연임을 위한 총회결의 없이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던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해임, 즉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해임하는 때에는 해임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4-06-24
첨부파일 [1] 2013가합71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