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례]신반포5차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
작성일 | 2014-06-10 |
첨부파일 | 2011두33051.pdf, |
내용 |
2011두33051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타) 상고기각
◇1.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지만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총회결의의 필요 여부(적극), 2.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 있어서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있어서도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