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례]신반포5차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작성일   2014-06-10
첨부파일   2011두33051.pdf,  
내용  

2011두33051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타)   상고기각

 

◇1.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지만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총회결의의 필요 여부(적극), 2.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 있어서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있어서도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변경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