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례]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사건 |
작성일 | 2014-04-28 |
첨부파일 | 2012두21437.pdf, |
내용 |
2012두2143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타) 파기환송
◇재개발조합설립에 요구되는 동의율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일’인지 여부(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관계 변동을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