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례]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사건
작성일   2014-04-28
첨부파일   2012두21437.pdf,  
내용  

2012두2143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타)   파기환송

 

◇재개발조합설립에 요구되는 동의율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일’인지 여부(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관계 변동을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그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원명부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