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카합 4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면 결의서를 직접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선거관리보조요원에게만 제출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정한

경우, 제3자 또는 대리인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