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2나79660 소유권이전등기등

선고 2013.8.29

 

(판결문 중)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기간 도과로 생긴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매매계약의 의제 및 조합원지위 상실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으로써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이다.

(중략)

관할관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외에도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이 의제되고(도정법 제32조),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 집행 등 공사에도 착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초하여 후행 절차가 진행될 것임에도, 그 후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는 점(대법원 2012. 3. 22.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다시 분양신청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등 재분양대상자로서의 법적이익이 존재하거나 소급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이미 현금청산의 대상자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정된 피고들에 대하여 재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조합가입 동의서 제출 등을 전제로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호의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들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중에는 물론 재분양신청 기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조차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할 수 없고, 재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