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소각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