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4.5% 저리 대출

- 재개발․재건축 융자 금리 대폭 인하, 담보 4.3%→3%, 신용 5.8%→4.5%

- 이미 대출받은 구역도 2/14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인하 금리 적용

- 만기 원리금 5년 후 일시상환, 복리 미적용..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

-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최고 약 2억 원 사업비용 감소 기대

- 市, 사업추진 원하는 곳 공공에서 적극 지원, 자금사용 투명성도 높일 것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한 데 이어, 대출 금리도 1.3% 대폭 인하한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3%, 신용대출은 4.5% 저리 융자가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14일(목)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인하 금리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라는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조합이 이권업체의 사전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자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우대해 대출하는 상품(3.1%)보다도 낮은 금리다.

○ 시는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역마진 발생 및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저 3%로 결정했다.

<금리 조정>

구 분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비고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수료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수료

조정 전

4.3%

3.3%

1%

5.8%

2.8%

3.0%

조정 후

3.0%

2.0%

1%

4.5%

1.5%

3.0%

☞ 주1) 대출이자 :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 주2) 대하이자 : 수탁기관이 대출이자 중 수수료를 제외한 서울시 상환이자

□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담보는 1.3%, 신용은 1.9% 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 여기에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더하면 사업주체에게는 파격적인 융자 조건으로서, 이러한 금융비용 감소는 구역당 사업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신용융자 한도인 30억 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 원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 이와 함께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로부터 대여 받는 운영자금이 무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사실 이 비용은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입주 시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 융자조건(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복리 미적용)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이자 부담을 물게 되는 것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융자 지원 금리인하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며, “금리인하와 신용대출 금액 상향을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235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과 「도시재정비촉진법」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구역도 융자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

 

2. 융자대상 우선순위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신규신청자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구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 단,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준하되, 융자신청 결과 융자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일부구역에 편중될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융자 할 수 있음

 

3. 융자금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 범위

1) 담보대출

가. 조 합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

나. 추진위원회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

2) 신용대출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가. 조 합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20억원 이내

나. 추진위원회 :

융자금액은 소요경비의 80% 이내이며, 최고 한도액은 10억원 이내

 

5. 2013년 융자예산 : 9,583백만원

 

가. 융자금 편성현황

- 주택정비사업 융자예산 : 4,600백만원

- 재정비촉진사업 융자예산 : 4,983백만원

나. 융자금 지급방법 : 일괄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

- 융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의 적정성 고려(단계별 위탁기관 심사후 지급)

- 사용내역 매월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공개(위탁기관 확인)

다. 융자금액 (총 30억원 융자 가능)

- 추진위원회 : 최대 6억→ 10억

- 조 합 : 최대 5억→ 20억

 

6.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융자예산 소진시 까지)

 

7. 이 율 :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3%,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4.5%

 

8. 융자금 지급방법 : 분할지급

9. 융자금 대출 절차

자치구에 신청한 후 서울시 예비심사 및 융자위탁기관 여신심사를 거쳐 우리시 대하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대출 실행

10. 융자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융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결정 취소 사유

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나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2)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가. 융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 되는 경우

a.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b.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c. 기타,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또는 임원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 조 합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13.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별첨 서식)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각 1부

- 2012.1.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

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개정내용 제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개정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부담내용 포함 명

나. 융자위탁기관 제출

- 붙임1참조 (서울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2113-7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