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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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첨부파일 | 2010다95338.pdf | ||
내용 |
2010다95338 총회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