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이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2/11/13
첨부파일  [1] 2012나2935.pdf
내용

[판결요지]

○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피고들(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은 공사계약에 의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정비사업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문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