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10두25077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무효 여부(소극),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소극),

3.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과소필지율과 호수밀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가목) 또는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1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제1호 (가)목 또는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5. 위 정비조례 제2조 제9호의 무효 여부(소극),

6. 위 정비조례의 과소필지 요건이나 부정형․세장형 필지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들은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2510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한정적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3.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