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2카합1795 대의원회의효력정지등가처분

2012. 10. 15.

 

(결정문 중)

대의원회가 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흑석5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