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구합 35050 조합변경인가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항은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미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총회에 참석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라 할 것이고, 의결권이 중복 행사되지 않도록 주의할 문제만 남을 뿐이다.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였지만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안건들에 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결의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서면결의서 제출과 총회 참석을 전체적으로 보아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