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일반경쟁입찰의경우 입찰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하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12.04.30 16:52: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의방법으로 입찰마감을한후에 반드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입찰서를 대의원회에상정하여야되는지요?일반경쟁입찰의경우 입찰마감후 대의원회에 상정하지않고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의결할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