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자 2012.04.19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마감일자 2012.05.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7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7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조합 등의 인가 취소, 구역해제,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 등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항목 확대
○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부담의사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나.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
○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토지 등 소유자 명부,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다.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제공
○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로 신청
○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등은 제외
라.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
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바.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 범위 확대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사.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주택 멸실이 공급량을 30 초과 또는 2,000호 초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1년 범위안에서 조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07-8496
- FAX : 02)3707-8249, E-mail : hongjj@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