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전라북도 공고 제2012-38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6월)을 하기 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2년 4월 13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 점검자료 미제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6월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5. 공시송달(의견제출)기간 : 2012. 4. 13. ~ 2012. 4. 27(15일간)
6. 행정처분 대상
업 체 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한어울 씨앤디 |
유창형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84-4 |
등록기준 점검자료 미제출 |
업무정지 6월 |
(주)돌체 |
임원규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5-5 |
7. 당사자는 이의제기시 붙임 서식(의견 제출서)에 의해 2012. 4. 27일까지 의견 및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063-280-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