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2-38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6월)을 하기 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2년  4월  13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 점검자료 미제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6월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5. 공시송달(의견제출)기간 : 2012. 4. 13. ~ 2012. 4. 27(15일간)

6. 행정처분 대상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한어울

씨앤디

유창형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84-4

등록기준 점검자료 미제출

업무정지 6월

(주)돌체

임원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5-5

7. 당사자는 이의제기시 붙임 서식(의견 제출서)에 의해 2012. 4. 27일까지 의견 및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063-280-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