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뉴타운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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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진위 · 조합 해산동의 업무처리기준 안내
내용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 방법이 관계법령에서 불명확함에 따라,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우리시의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추진위, 조합 해산동의 Q & A

등록일 2012-04-13 18: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