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 (2012.3.29)
등록일 2012-03-29
내용

개정 고시문과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공공관리과 이갑구 주무관  02-6361-3640 

 

첨부파일  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120329_설계자 선정기준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