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공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한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내용 중 일부 미비점과 혼동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6.

                  광 명 시 장




붙 임 1. 광명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공고 1부.  20111216-1.pdf(4.6MB)

        2.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 개정 1부. 20111216-2.pdf(156.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