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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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노준 | 등록일 | 2011/10/14 | |
담당기관 | 도시계획국 | 담당부서 | 지역발전계획추진반 | |
전화번호 | 02-6360-3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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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지)_공공시설등_기부채납_용적률_인센티브_운영기준.hwp (206848 Bytes) (별첨1)_지구단위계획_수립시_인센티브_운영절차_예시.hwp (41984 Bytes) (별첨2)_국계법_시행령,_도시계획조례_및_시행규칙_개정내용.hwp (41984 Bytes) (별첨3)_용적률_인센티브_적용사례.hwp (41984 Bytes) | |||
☞ 공공시설등 :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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