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작성자 명노준 등록일 2011/10/14
담당기관 도시계획국 담당부서 지역발전계획추진반
전화번호 02-636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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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공지)_공공시설등_기부채납_용적률_인센티브_운영기준.hwp (206848 Bytes)
(별첨1)_지구단위계획_수립시_인센티브_운영절차_예시.hwp (41984 Bytes)
(별첨2)_국계법_시행령,_도시계획조례_및_시행규칙_개정내용.hwp (41984 Bytes)
(별첨3)_용적률_인센티브_적용사례.hwp (41984 Bytes)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내용을 바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대상, 산정원칙, 산정식 등 세부 운영기준을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공공시설등 :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