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의안명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번호 | 4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대-제262회 |
위원회 처리사항 |
회 부 일 | 2011-10-05 | 본회의 처리사항 |
보 고 일 | 2011-10-19 |
상 정 일 | 2011-10-13 | 상 정 일 | 2011-10-19 | ||
의 결 일 | 20111013 | 의 결 일 | 2011101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 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의 경기불황 등에 대한 경기도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 의 재산권 및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권 보장과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업타당성평가를 진행하 여 사업추진을 보다 촉진 또는 재검토하 게 하고자 함. | ||||
상 임 위 수정요지 |
가.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8조) 나.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다. 시장․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개발 방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안 제21조) | ||||
본 회 의 수정요지 |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
원안파일 | 440_경기도_도시재정비촉진_조례_일부개정조례안 | ||||
심사보고서 | 440_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의원 | 고영인 김영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송영주 안승남 오세호 임병택 최우규 최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