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대-제262회
위원회
처리사항
회 부 일 2011-10-05 본회의
처리사항
보 고 일 2011-10-19
상 정 일 2011-10-13 상 정 일 2011-10-19
의 결 일 20111013 의 결 일 2011101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의 경기불황
등에 대한 경기도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
의 재산권 및 주거권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
권 보장과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업타당성평가를 진행하
여 사업추진을 보다 촉진 또는 재검토하
게 하고자 함.
상 임 위
수정요지
가.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8조)
나.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다. 시장․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개발 방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안 제21조)
본 회 의
수정요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원안파일 첨부파일 440_경기도_도시재정비촉진_조례_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440_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고영인    김영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송영주    안승남    오세호    임병택    최우규   
최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