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첨부파일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1.10.04).hwp  첨부파일 고시문-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1.10.04).hwp  
제목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1-2 규정 및 경기도「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1장제3절(2) 규정에 의거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