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첨부파일 | 안양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변경 기준(2011년 10월).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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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필요한 감정 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11.10 ~ 기준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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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양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변경 기준(2011년 10월).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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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필요한 감정 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11.10 ~ 기준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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