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첨부파일 안양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변경 기준(2011년 10월).hwp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필요한 감정

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11.10 ~ 기준변경시



붙임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