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상권활성화계획 수립 지침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2-2-4(6) 규정에 근거하여 연도형 상가나 전통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 및 상업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계획 수립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부 천 시 장